대전시, 미세먼지 대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계획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월평근린공원 개발을 놓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공원 부지에 발파공법이 적용돼야할 것으로 전망하며 낙진에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동시에 공원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 전에 시민들을 위한 자연공원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차선책이라고 반박한다.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현장 답사에서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는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때 충적층 내지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돼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 파괴에 발파공법이 적용돼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발파와 건설공사로 인한 분진은 인접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서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 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는데,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하면 암반에서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으로 유출을 가속화해 아파트의 실내 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병대 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월평공원은 30년 내외 수령의 리기다 소나무 숲으로 이뤄져 있는데, (사업시) 도심 내 숲의 면적이 줄기 때문에 시민에게 주는 숲의 기능이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중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지난 11일 서구청 공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토지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해제 신청을 하면 시는 집행계획이 없을 시 일몰제 적용 전이라도 해제 결정을 해줘야하는 상황”이라며 “민간특례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일몰제 적용 전에 시민들을 위한 자연공원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차선책”이라고 진단했다.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 박사도 “사실상 월평공원은 도심 내에 고립된 섬 형태의 자연환경으로 생태환경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나, 도시 개발의 현실적인 과제를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발파로 인한 미세먼지 우려 등에 대비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계획이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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