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에 대학가 의견 분분
사립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확보해야 하는 수익률 기준이 낮아지면서 부실사학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교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 부담까지 낮아지면서 과도한 사학법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률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3.5%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했지만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의 수익률만 내면 된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평균 1.48%로, 단순 수치로 환산하면 사립대 법인의 부담은 기존 3.5%에서 58%가량 낮아진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법인이 경기변화 및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을 놓고 대학가의 반응은 분분하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낮춰주는 것은 사학법인에 지나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전지역 9개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법정부담금은 58.44%에서 2016년에는 57.52%로 0.92%p떨어졌다.
2016년 현재 건양사이버대, 대전신학대, 을지대 등 3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의 법정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 떨어졌으며 목원대가 1.6%, 한남대 0.2% 등 한자리수에 머무르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도 보합세를 유지하는 있는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수익률을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수익률을 고정적 수치로 묶어 주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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