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A씨는 민사재판의 원고로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지 걱정이 앞섰다. A씨는 법정에 가보고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닫는다. 청각장애인인 자신을 위해 재판장이 하는 말을 속기사가 모두 대형스크린에 적어 읽을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자신도 컴퓨터에 글자를 치면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지역 법원의 장애인 사법 지원이 눈길을 끈다.
대전지방법원은 12일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지역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초청행사를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제도와 시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맞춤형 초청행사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초청해 해당 시민들의 관심 분야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대전지법만의 고유한 초청행사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소개와 법정방청, 법원시설 체험, 법관과의 대화 등의 시간이 마련됐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근육장애인협회, 대전정신장애인애호협회 등 다양한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해 법원의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전지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과 확대경,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문자통역, 소리증폭기 지원, 지체장애인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지원, 휠체어 대여 등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소송구조 결정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지원,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장애인으로서 법원의 시설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대전지법은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아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은 “과거에는 법원과 법관이 막연하게 어렵고 거리감이 컸는데 국민을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양기관이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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