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패하면 기존 납세액 환수 불가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패할 경우, 공사는 기존에 낸 법인세 15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세무서가 공사가 벌여온 도안신도시 9블록 소재 아파트 신축 분양 및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조성 분양 사업 등의 총공사 예정 원가 가운데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한 뒤, 수익금액을 수입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법인세 법령 등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총공사예정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방법에 간접비를 추정했기에 실제 지출액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법인세 부과는 온당치 않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서가 공사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인 1월까지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전국세청은 조사에서 공사가 도안신도시 9블럭과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조성 분양사업 등에서 총공사예정원가 가운데 간접비를 사업 초기에 과다 추정했다고 봤고, 공사에 법인세 43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사는 과세적부심을 통해 6억원을, 조세심판에서 22억원을 각각 환수받았다. 그 결과, 공사는 1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
공사는 이 부분마저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사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법원이 세무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사는 즉각 항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고 기납부한 15억원이 법인세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공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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