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시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조정과 도시계획 규제의 완화가 골자다.
시는 국토계획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입목본수도와 최대경사도를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에 따라 임상은 녹지 25% 미만으로 경사도는 16.5도 미만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된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현행 규정과 최대한 형평 유지에 중점을 둬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용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경계에서 100m 밖 대지에서 건축이 가능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준주거지역주택 밀집지역에서 100m로 내용이 수정됐다.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도 허용돼 주민 불편 해소에 일조할 전망이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 과장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면서 “일부규제 완화로 시민불편을 해소했지만, 앞으로도 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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