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듣겠다는 의미로, 열람은 대전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과 구청 민원실 민원발급 창구 등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된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공시지가 기준일도 다음달 31일자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 신청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는 다음달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의 자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에 활용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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