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1민사부, 25일 선고키로 변경
대전복합터미널ㆍ루시드와 금남고속 간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매표권 분쟁 선고가 연기됐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11일 오전 11시 10분 대전지법 법정에서 관련 민사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법 해석과 적용의 모호성이 우려돼 선고 날짜를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대전복합터미널·루시드 변호인 측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여객운수사업법 제46조 등을 근거로 금남고속이 운영할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운수사업법 제46조엔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터미널 밖에서 승차권 판매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대리인을 통해 위탁 판매에 대한 강제는 터미널사업자가 시설 내 마련한 승하차장과 대합실 등의 이용료가 따로 지급되지 않고 독자 판매시엔 정당한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냈다.
하지만, 금남고속 변호인 측은 운수사업법 제36조를 근거로 터미널 면허는 터미널이 설치된 범위에 국한될 뿐, 터미널 이외 정류소 운영과 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남고속 변호인 측은 계약서 내 날인된 한 문구를 이유로 복합터미널·루시드 측과 운영에 관한 의견이 교환된 바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북대전IC 정류소는 지난달 28일 운영을 시작했지만 일부지역의 발권이 불가능해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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