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최대 갈등 요소인 의료분쟁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에 따르면 신청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43.8%가 조정이 개시됐다.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45.9%로 중재원 설립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2012년 38.6% 대비 무려 7.3% 오른 수치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개시율 현황을 보면 의원급이 48.3%로 병원급(41.1%)보다 크게 높았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은 지난 2012년 37.1%였지만 2016년 67.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담 및 조정 신청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상담건수는 연평균 11.7%, 조정신청은 30.5%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사건당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이었다. 조정성립률은 91.5%로, 2012년 79.3% 이후 연평균 3.4% 증가했다.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24.7%에 달했다. 성립된 조정사건 중 최고 성립액은 3억5000만원이다.
조정이 성립된 후 의사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총 10억1476만원이 지급됐다.
의료중재원은 “과거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 대립이 아닌 중재를 통한 해결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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