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충족 여부만 확인, 보험가입 위한 검진 한번으로 진행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건강한 사람들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건강이 좋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건강상태 요건이 충족할 경우 할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이다.
금감원은 특약상품 가입률이 저조해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안내의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을 수행할 때는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한다. 예를 들어 흡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하면 단백뇨 등 기타 사항은 인수 심사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진단계약을 할 때 그동안에는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각각 받았지만 이를 한번으로 줄였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서를 활용할 때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자가 직접 보험회사 서류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가입 할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와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함께 기재한다. 기존가입자도 보유계약 안내장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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