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작년 단 한차례 조처뿐, 제도 개선 필요
기상청이 최근 충청권에 잇단 미세먼지 나쁨 예보를 내놓으면서 대전시의 청정도시 목표 구현이 무색해지고 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에 과연 안전지대일까. 현재 어느 수준일까.
환경부가 에어코리아에 공개한 실시간 대기오염도측정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전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42㎍/㎥에서 142㎍/㎥를 기록했다.
이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하면 보통(31~80)인 날은 한달 사이 단 5일에 불과했다.
반면, 약간 나쁨(81~120)은 16일, 나쁨(121~200)은 7일로 각각 파악된다. 한달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좋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적용하는 기준이 35㎍/㎥임을 고려할 경우,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4배 이상 달하는 날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 등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사실상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른 조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일을 기준으로 대전시교육청은 단 한차례 조치를 취했다.
이는 교육부 매뉴얼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실외 수업이나 야외 활동이 그대로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는 ‘매우나쁨’ 수준이 2시간 이상 지속해야 발령하기 때문에 나쁨인 날이나 매우나쁨인 날도 주의보 발령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예보에서 나쁨 정도만 돼도 취약계층에게는 좋지 않은 수준”이라며 “미세먼지 농도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에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행사를 취소하는 등 조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맞는 주의보 기준의 변경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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