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 |
당진시 근린공원 용지 기부채납철회 부정적 지적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감사원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실시한데 이어 대규모ㆍ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궐위 여파 및 대선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 정부 교체기에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공직감찰본부장을 감사단장으로,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및 2국이 합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찰에선 ‘비노출 암행감찰’, ‘지역 상주감찰’, ‘불시 복무점검’ 등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아울러 공직 비리나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아 이를 신속하게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정치적 목적의 정당 행사지원, 공공자료의 불법 유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의사 표시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등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는 민원처리 지연, 책임회피를 위한 현안 관련 의사결정 지연, 긴급사태 대처ㆍ복구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등 복지부동 행위와 함께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감찰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 적발시 기강해이 사례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정부교체기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감찰활동 과정에서 수집되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관련 정보는 향후 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00일간 집중감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건을 적발해 처분요구했다.
당진시의 경우 지역토착 비리 사례에서 ‘근린공원 용지 기부채납 철회’에 대한 부정적 처분을 받았다. 2011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시행자로부터 근린공원 용지(8필지, 4만여 ㎡)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협약했으나, 기부채납 철회를 요청받자 2014년 4월 시행자로부터 공원 용지를 총 74억여원에 연차별로 매입하기로 해 시 재정부담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당진시장에게 기부채납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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