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
일각에선 ‘화풀이성’ 보복 신고 문제 제기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대전에서만 매월 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 반면, 사고 위험이 없는데도 ‘화가난다’는 이유로 ‘화풀이성’ 보복 신고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한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공익신고는 3만 4600건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매월 28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에 공익신고는 매달 증가 추세다.
올해 1월 2437건, 2월 2908건, 3월 3016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의 대다수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다.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미표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등이다.
대부분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신고했다.
지난해까지 제3자의 블랙박스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올해부터 공익신고에 대해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경우 위반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됐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 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익신고 증가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화풀이성 신고도 급증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익신고는 별도의 포상금 없이 운영되는데 계속해서 공익 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습, 보복신고가 많아지는 것은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 위험이 없는데도 화풀이 차원이나 자신이 신고당한 것을 복수하려는 이유로 신고하면서다.
운전이 서툰 초보 운전자가 실수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민 김모(38)씨는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상 예방 목적보다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보복성 신고가 다수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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