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노조전임자의 휴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1명), 서울(2명), 경남(2명)에 이어 세종시교육청(1명)이 지난 6일 전교조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며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송치수 대전지부장의 연가 만료 이틀 전인 오늘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또 “노조전임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헌법노조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주적 권리”라며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노조에 대해서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사립학교에 소속돼 있다. 사립학교 인사권은 해당 학교 재단과 이사장에게 있다”며 “인사권자도 아닌 교육감이 나서는 것은 월권 행위로,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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