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 암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불린 이희진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불건전 투자자문 영업을 해 큰 피해를 준 사태 후 올해 초 ‘유사 투자자문업 제도개선·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투자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 지급한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추천 종목을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또한, 금감원은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회원 수가 많은 파워블로거 등 약 30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중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 직접 수십개 업체에 직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잡아내는 ‘암행 점검’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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