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사./충남경찰청 제공. |
이메일로 캐나다ㆍ홍콩회사와의 거래대금 계좌변경 요청해 앉은 자리서 25만 달러(2억 6000만 원) 받아
무역회사 이메일을 해킹해 결제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금융사기 제안을 외국인의 뒤를 쫓고 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국내 무역회사 2곳의 직원 이메일을 해킹해 외국업체와의 거래대금을 가로챈 A(56)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인 해외거주 외국인 B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28일께 홍성군 구항면의 C무역회사 해외영업 담당자 D(42)씨의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업체인 캐나다 델시티 소재 E회사에 무역대금 지불계좌 변경을 요청,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10월 1일께 경기도 부천시 F무역회사 직원 G씨의 이메일도 해킹해 거래상대인 홍콩의 H업체 무역대금계좌 변경도 요청, 모두 8회에 걸쳐 25만 1219.89달러(당시 한화 약 2억 6000만 원)를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국제 무역사기 조직원인 B씨는, 30여 년간 무역업에 종사했지만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돈이 궁한 A씨에게 범행 3일 전인 지난해 7월 25일께 범죄 가담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명의의 계좌로 무역대금을 빼돌리면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유혹한 것이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 및 범죄 시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의를 요구했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메일을 통해 계좌변경이 있을 경우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이메일 접속 계정 설정에서 해외 접속 IP를 차단해 해킹을 예방하고, 개인 이메일보다 한국무역협회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품 백신과 지속적 업데이트, 이메일 첨부 파일 악성코드 점검 등의 생활화도 해킹 예방수칙으로 안내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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