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지역에서 상가 분양을 위해 제작, 배포된 홍보 전단지에 미래부 이전예정지 문구가 표기됐다. |
<속보>=허위 광고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행복도시에서는 상가 분양 전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보니 자칫 ‘먹튀’ 논란까지 낳고 있다.(본보 10일자 9면 보도)
10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행복도시에서는 1만3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상가 역시 어반아트리움을 비롯, 생활권별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광고와 달리, 이들에게 의뢰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분양 상품을 상담하는 일명 분양 영업인들이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네거리에서 미래부 이전 예정지를 표기한 전단지 홍보물이 문제가 돼 같은 날 배포가 중단됐다.
해당 상담사는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제작한 만큼 파기할 수는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린 뒤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상담 문의에 표기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 상단에는 가명이 게재돼 있었다는 것.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게재된 것에 대해 이 상담사는 ‘상가 광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런다’고 말했다.
분양업계에서도 이같은 가명 사용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연예인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야간 업소에서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분양 홍보 및 상담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자칫 소비자 피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개인 영업 상담사가 분양 계약만 성사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본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영업인들이 계약 한 건에 천만원 이상의 수수료까지 챙기기 위해 거짓 호재 정보만 내세우며 정작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구나 분양 영업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먹튀성’ 영업 상담사들일 수록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
상황이 이렇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단속이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이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옥외 광고물 등 부착되거나 설치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단속하지만 전단지 내용의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단속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관리당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시행사들 역시 이같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개인 영업인이 사전에 보고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시행사가 판매하려는 분양 물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데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나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아 다시 알리는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전단지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 등 건별로 제재할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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