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부과 71건 그쳐
대전 첫 금연거리인 서구 시교육청네거리~크로바네거리 구간에서 여전히 흡연이 이뤄지면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 서구는 2015년 7월 이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같은해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담배연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1건으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40건을 부과한 데 비하면 저조한 수치다. 올해는 현재까지 흡연 3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시청과 시청역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은 점심시간과 주말 등 특히 많은 흡연이 목격되지만 단속 요원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인근 상인 역시 단속은 어쩌다 한 번씩 이뤄지는 것이란 인식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금연거리 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직선거리에서 골목만 들어가면 금연구역을 벗어나는 만큼 단속의 경계가 모호해 흡연이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금연거리 지정을 취소하거나 아예 범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극단적 방안이 제기된다.
금연거리의 한 상가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금연거리를 왜 이곳만 지정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지정한 거면 철저한 단속을 하는 게 맞다”며 “골목 안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연거리 지정 이후에도 여전히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보건소 측은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구에 금연공중이용 시설이 1만 3000여 개가 넘어 현재 단속인원 10명으로는 모두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생겨나는 금연아파트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단속 범위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 중 시민이 거리로 내려가거나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금연 거리의 목적 자체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있어서 과태료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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