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지방세 부담에 허리 휜다… 1인당 1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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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지방세 부담에 허리 휜다… 1인당 149만원

  • 승인 2017-04-09 08:24
  • 신문게재 2017-04-10 5면
  • 내포=맹창호 기자내포=맹창호 기자
2013년 109만원서 3년간 1인당 40만원씩 늘어

지방세 징수 연평균 12% 증가…, 1인당 11% 증가

도세는 취득세, 시ㆍ군세는 담배소비세 폭증 추세




충남도민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가 지난해 149만원에 달하면서 연평균 10% 이상 급격히 늘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방세 징수액은 3조1201억원으로 2013년 2조2260억원, 2014년 2조66250억원, 2015년 2조8365억원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12%씩 급증했다.

징수액의 연도별 증가율은 2014년에 전년 대비 17.9%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에도 8.1%가, 2016년은 10.0% 등을 기록하면서 지방세 조세부담은 확산일로다.

1인당 부담액도 지난해 149만원인데 2013년 109만원, 2014년 127만원, 2015년 137만원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11.0%씩 늘었다.

세목별로는 도세와 시군세 모두에서 늘어나고 있다.

도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사들이고 내는 취득세가 지난해 8685억원으로 2013년 5591억원, 2014년 7105억원, 2015년 8030억원 등에 비해 해마다 급증세다.

지방소비세 징수도 지난해 3102억원 였는데 2013년 1808억원에 비해 3년 새 71.5%나 급증했다. 지방교육세 역시 지난해 2455억원으로 2013년 1979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반면, 레저면허세는 2015년 224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 처음 189억원으로 15.6%나 줄어 화상경마장과 경정, 경륜 등 이른바 도박성 스포츠게임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각종 인ㆍ허가 면허 등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708억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늘어나던 것이 지난해 처음으로 652억원으로 줄었다.

시ㆍ군세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에서 급증세를 보였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에 힘입어 충남에서 지난해 1825억원을 걷었는데 2015년 1473억원 대비 1년 사이 23.9%나 뛰었다. 지방소득세도 지난해 5733억원으로 2015년 4828억원 대비 18.7% 늘었다. 자동차세 역시 소비고급화로 지난해 3425억원이나 걷어 2015년 3087억원 대비 10.9% 늘어났다.

충남지역의 지방세 지역별 분담률은 지난해 천안에서 8311억원, 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산 5102억원(16.4%), 당진 3410억원(10.9%), 서산 2670억원(8.6%) 등 충남 북부 4개시가 65.2%를 부담했다.

보령(3.8%), 공주ㆍ홍성ㆍ태안(3.6%), 논산(3.3%), 예산(2.8%), 금산(2.0%), 부여(1.6%), 서천(1.5%), 계룡(1.0%), 청양(0.9%)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내 북부 4개 시에서 지방세가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도민의 평균 부담액이 늘었다”며 “아파트 등 주택과 자동차 고급화도 지방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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