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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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한다

  • 승인 2017-04-06 10:43
  • 신문게재 2017-04-07 16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7억 9000만 원 체납한 21명 사전안내대상자 선정



홍성군이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최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차 심의를 진행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군내 고액체납자는 21명으로 모두 7억 9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군은 이들에게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안내문을 통지한 상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군 지방세 체납액 약 25억 원 중 약 32%에 이른다.



군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오는 10월 중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면 11월 전국 동시 공개한다.

관보 및 도ㆍ시ㆍ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익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도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기회제공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해제를 통한 담세능력회복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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