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발전 위해 교육전문가가 일 할 수 있도록 협의돼야”
<속보>=대전시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 자리가 인사 청탁 자리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도일보 4월 3ㆍ4ㆍ5일자 2면 보도>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도 모 시의원의 특정 인물 추천설이 돌고 있는가 하면 채용요건이 교육관련 분야 뿐 아니라 일반행정 분야까지 광범위해 명목상의 공개채용 방식 보다는 타 시ㆍ도처럼 교육감 임명으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시의회는 2015년에도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채용을 앞두고 직렬을 별정직으로 한정해 특정인 내정설 논란이 일었다.
당시 B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청과 시교육청 노조 반발로 행정복수직렬에서 개방형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개방형 공개채용으로 바뀌면서 임용자격요건 중 관련 분야 경력범위가 교육, 교육행정, 교육정책 연구만 아니라 일반행정(국가, 지방)분야까지 확대됐고, 결국 교육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청 소속 직원이 임명되면서 교육전문가를 배제한 인사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올해 또 A시의원이 시의회 직원을 교육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내가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사람을 왜 심겠느냐”며 “인사권에 개입한 적도 없고, 이 일은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된 만큼 양 기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소문을 일축했다.
하지만, 공개채용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교육관련분야에만 경력분야를 한정하는 등 채용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난 2015년 관련 법제정이후 타 시ㆍ도처럼 교육감 임명으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하루빨리 협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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