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있는 의사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당진 소재 자택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잠이 든 사이 약물까지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결혼 후 성격차이로 가정불화가 지속되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의 아내는 심장병력 등 지병에 의한 사망 처리 후 장례까지 치렀지만, 유족들이 ‘타살이 의심스럽다’며 진정서를 제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지난 4일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다. 경찰은 위치추적 끝에 A씨의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로 진입한 것을 파악, 강원경찰과 공조해 강릉휴게소에서 당일 밤 체포했다.
체포 당시 약물을 투약한 A씨는 병원 입원과 함께 현지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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