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년간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2922건 중 74%(2152건)가 20∼30대 여성의 피해 사례였다. 이들의 피해액도 전체 247억원 가운데 71%(204억8500만원)나 된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피해 건수는 233건으로 피해액은 19억1000만원이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상대방 계좌가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이용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속인 뒤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통화를 끝내고서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달책을 직접 만나 현금을 넘겨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금 환급조차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이 범죄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성보다 사회 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서 주된 표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과 협조해 은행 창구에서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인출 요구가 있으면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각 금융회사를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이같은 수법과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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