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안전 수칙 지키지 않아 사망했다는 분석”
# 지난달 21일 밤 11시 5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A 중학교 앞,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학교 앞에서 화물차량은 유턴하는 중이었고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화물차량 운전 조수석 부위에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는 사망했고 화물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 같은달 30일 자정 0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 앞 오거리 교차로 앞,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택시 운전자는 충남대 앞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를 받아 유성 방향으로 나오던 중 맞은 편에서 신호 위반해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례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사고로 해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모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륜차 사망사고는 6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한 운전자는 30명(46.9%)으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사망자 6건 중 착용은 5건, 2014년 19건 중 10건, 2015년 23건 중 6건, 지난해 16건 중 9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륜차 사망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유로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안전 법규를 위반한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이달 중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항목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이며 이륜차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도 병행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가까운 곳에 잠깐 간다, 머리 모양이 망가져서 착용하지 않았다, 집에 두고 왔다는 등 변명을 하며 단속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을 지키는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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