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술 피해와 예방 강조
피해구제 사건 중 60대 34.4%로 가장 많아
노년층을 중심으로 임플란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잦은 부작용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62건으로 이 가운데 96건이 임플란트로 인한 피해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 피해에 대한 예방 주의보를 발표했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60대 연령이 34.4%로 가장 많고, 50대 27.1%, 70대가 17.7%로 뒤를 이었다.
분쟁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7% 88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도 8건에 달했다.
부작용이 발생한 88건은 당사자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였다. 부작용은 교합 이상 23.9%, 고정체 탈락제거 21.6%, 신경손상 15.9%, 임플란트주위염 11.4%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 중 3개월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환자가 60.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3개월까지로 돼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없이 정기점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각기 다른 규정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건의 66.7%(64건)는 배상으로 처리가 됐다. 배상환급 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건당 410만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하면 치조골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치과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적용 개정으로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급여 대상은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2개다. 임플란트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