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흥 위한 4대 전략 추진
정부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발전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나선다.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 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년) 기본계획=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16년8월4일 시행)’에 의거해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국가 교류 다변화 및 해외 취ㆍ창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대내외적 신(新)수요를 반영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주요 외국어 외에 국가발전을 위해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53개 언어는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아랍어 등 12개, 유라시아 지역의 카자흐어 등 7개, 인도ㆍ아세안 지역 힌디어 등 14개, 유럽 지역 폴란드어 등 18개, 중남미 지역 브라질어 등 2개 언어다.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은 국내 8개 대학(33개 언어) 및 14개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을 개설해 이뤄지고 있지만, 특수외국어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ㆍ평가, 교원 및 학생 전문성, 교육 환경 측면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에 맞게 대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수요를 고려해 대학교육을 개선하고,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주요방향=정부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및 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먼저, 8월까지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을 통해 사회 각 부문별(공공, 산업, 학술·교육)로 수요가 높은 언어부터 우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분석 결과를 대학에 제공한다. 대학은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원언어를 선택해 해당언어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학은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충분한 교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국내외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특수외국어 전공 교원의 채용을 확대한다.
또 특수외국어 분야 학문후속세대가 육성될 수 있도록 박사과정 연수 등을 지원하고, 교원 간 정보교류 기회도 확대하며, 학생들의 국내 단기과정 연수 및 현지 국외연수 등을 추진해 특수외국어 역량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수외국어 전공교육을 다양화ㆍ내실화하는 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한 평가ㆍ인증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올 하반기 내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3교 내외)으로 지정해 해당 대학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연간 80억원, 교당 10억~40억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이 부설연구소를 활용해 특수외국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통번역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통번역대학원에 특수외국어 전공개설 및 학ㆍ석사 연계과정(3.5년 + 1.5년)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은 대학이 특수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일반인 및 기업ㆍ지자체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우수한 특수외국어 관련 강의는 공개(K-MOOC)하고, 기업 및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위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가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정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내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총괄센터(가칭)’를 설치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총괄한다. 대학은 특수외국어 현지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학문교류협정(MOU)등을 체결해 전문가 및 학생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ㆍ운영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그간 특수외국어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지만, 이번에 국가 차원의 장기적ㆍ전략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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