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산림보호법 개정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6월28일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이 검거돼 징역 및 벌금형을 받았다. 2016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 최고 벌금액은 800만 원이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수천만 원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작년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는데 가해자에게는 피해 배상금 8000만원이 청구되는 형사상 벌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산림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드론과 산림헬기를 총동원해 입체적인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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