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으로 당초 취지에 맞게 교육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중도일보 4월 3ㆍ4일자 2면 보도>
교육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14년 6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시의원들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전문성보다는 정무적판단에 의해 인사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시청 공무원 출신인 현 전문위원이 임명되기 전에도 정치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사가 하마평에 올라 논란이 됐는가 하면 또다시 시의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사가 후임으로 내정돼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공모에 의해 선정이 되긴 하지만 현 전문위원이 시청 출신이라는 점도 전문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5년 6월 시ㆍ도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타 시ㆍ도는 교육수석전문위원으로 교육감 소속 직원을 배치했다.
세종시와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북 등은 2015년과 지난해 조례안 개정을 완료했으며, 충남과 인천, 광주, 제주는 처음부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배치해 명분도 충분하다.
박병철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수석전문위원은 교육 관련 사무가 많기 때문에 교육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인사권이 있는 시장과 교육감이 잘 협의해서 대전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병로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수석전문위원은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책임자”라며 “교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자문으로 교육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교육전문가가 하는 것이 맡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가 수석전문위원을 맡되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도 함께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아 큰 틀에서는 교육청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교육위원회가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시의회 의장은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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