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처벌은 하되‘주홍글씨’인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눈길을 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6명에 대한 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소위 ‘현대판 장발장’에 대해 죄질이나 사정을 참작해 처분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그동안 경미한 사건이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 등을 내리며 선처를 한다하더라도 전과자로 기록이 남았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청소년 범죄가 해당되며, 범죄 가운데 형사 처벌하기에 애매하지만 법적으로 불법인 사건들이 다뤄진다.
이날 위원회에서도 자전거를 훔친 청소년과 휴대폰을 훔쳤다 돌려준 학생 등 6명에 대해 심의를 했으며 5명은 즉결심판, 1명은 훈방조치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과 내부위원, 의사, 교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처분 경감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9명에 대해 심의한바 있다.
유성경찰서 생활안전과 방문홍 계장은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다보면 이러한 사례가 많다”며 “지난해의 경우 유성 내에서도 홍보가 많이 안돼서 처리를 많이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활성화해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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