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이언스센터 건립 차입계획 철회
잦은 투자처 변경…, 실행협약서는 최종 타결 기미 없어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의문
사이언스콤플렉스 내 ‘사이언스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이언스센터 투자처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 건립 차입계획을 내부적으로 철회했고,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또다시 투자처 물망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구재단은 지난달 27일 제60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이언스센터 건립 차입계획 철회’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으로 사이언스센터 건립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다.
공제회와 특구재단이 ‘핑퐁게임’하듯 사이언스센터 투자 주체가 되는 것을 미루면서 센터 건립사업이 4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미래부ㆍ대전시ㆍ특구재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행 협약서’ 변경 등 불필요한 행정적 또는 시간적 낭비로 센터 건립 사업의 난항이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센터 투자처는 ‘공제회→특구재단→공제회’로 변경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난 2013년 7월 대전시ㆍ특구재단과 센터 건립 사업에 공제회의 기금 50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기초과학연구원(IBS)이 단지 내 26만㎡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미래부는 특구재단 소유 대덕복지센터를 공제회로 이관해 공제회로부터 500억원 투자를 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공제회가 원금 회수와 적정 수익 보장을 요구하면서 2015년 3월 말 투자처를 특구재단으로 변경했다.
특구재단은 공제회 소유 골프장 등 복지센터 자산을 담보로 투자액 300억원을 확보하고 대전시는 민자사업 투자자 신세계로부터 발전기금 180억원을 지원받아 투자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특구재단은 총 43층 규모 사이언스센터 중 9개 층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대전시가 가질 5개 층을 30년 동안 무상임대 운영해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구재단은 보유한 현금자산이 없으며 300억 모두 차임을 통해 센터에 투자를 해야 해 원금과 이자 등의 부담 때문에 올해 다시 공제회로 투자 주최를 넘겼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특구재단과 공제회 간 투자 주체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되면서, 센터 건립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를 통해 300억원이 지원되는 내용은 변동이 없어 사이언스센터 건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 실행협약서 내용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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