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민소영)은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민 판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대전 모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A(20·여)씨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뜨자 재차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후 아파트 16층과 17층 사이 계단으로 A씨를 데려간 뒤 또 다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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