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흥동 ‘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가 중구 관내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는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구보건소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했으며 중구 첫 금연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구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흡연을 금지하고 9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주민에게 금연아파트 지정을 홍보하기 위해 아파트 주출입구와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금연을 원하는 주민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의 행동”이라며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