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이 건양대병원 안과 교수 |
각막은 안구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유리창과 같이 투명한 부분인데, 외상, 심한 염증, 선천적인 이유 등에 의해서 각막이 혼탁해지면 빛이 잘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시력장애가 발생한다. 각막이식수술이란 이러한 혼탁한 각막을 제거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각막으로 바꾸는 수술이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부분층 각막이식을 최초로 시작하고, 1930년대에 전층 각막이식수술을 최초로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이후 해마다 300~400건의 각막이식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나, 각막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많이 모자라서 수입각막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막이식이 필요한 원인 질환들을 살펴보면,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각막혼탁, 유전적으로 각막혼탁이 생기는 각막이상증, 각막의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으로 발생하는 수포각막병증, 각막이 얇아지면서 원추모양으로 튀어나오는 원추각막 등이 있다. 하지만, 각막 이외의 망막질환과 시신경관련 장애 또는 어려서 발생한 각막혼탁, 사시 등에 의해서 약시가 동반된 환자는 각막이식을 해도 시력회복을 하기 어렵다.
각막은 안구 내 수술병력, 전염성질환(에이즈, B형 간염, 매독 등), 안내종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 1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이나 색맹이 있어도 기증이 가능하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각막기증은 불가능하고 기증자가 사망한 후 적출이 가능하며 사후 12시간 이내에 적출하여야 하는데 시신에 외견 상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기증된 각막은 특수한 방법으로 저장, 보관하였다가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각막이식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각막이식 수술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각막이식 대상자로 등록하게 된다. 등록 후 기증 각막이 생겼을 때 대기자 질환의 중증도나 반대편 눈의 시력, 등록 순서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기자에게 연락을 한다.
더 빨리 각막이식을 받기 원한다면 외국에서 각막을 수입해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며, 수술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에서 수입각막으로 이식을 하는지 확인하고 그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각막이식은 수술 후 여러 가지 합병증(이식실패, 각막염, 이식거부반응, 안내염,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합병증의 확률은 적은 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막이식 거부반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거부반응은 20~30% 정도에서 발생한다. 그 증상으로는 시력저하, 출혈, 동통, 눈부심 등을 들 수 있는데 수술 후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수술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거부반응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이식한 각막을 잃을 수도 있다. 눈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하며 의사의 투약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전층각막이식수술의 예후는 수혜자의 원인질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가장 예후가 좋은 원추각막은 5년 각막생존율이 90%를 넘지만 전반적인 5년 각막생존율은 약 64% 정도이다. 각막이식을 받은 눈의 거부반응은 첫해에 60.6%, 둘째 해에 21.0%, 셋째 해에 18.0%가 발생하고 수술 후 3년이 지나면 잘 발생하지 않는다. 부분층각막이식수술은 거부반응이 전층 이식에 비해 적게 발생한다.
고병이 건양대병원 안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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