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장협회장 “정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화”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화를 위한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에 대한 수용의견을 밝히면서 첫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충남도의장)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의장협의회는 중앙선관위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화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 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연간 기부·모금한도액을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까지로 하고 후원회는 선거일 후 담당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전달됐다.
윤석우 회장은 “지방의원이 지역민의 대표성을 띄고 역할이 증대하는 현실에서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정치자금 투명성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