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방의원도 정치후원금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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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방의원도 정치후원금 허용될까?

  • 승인 2017-04-03 11:20
  • 신문게재 2017-04-04 3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중앙선관위,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도입 수용입장

윤석우 의장협회장 “정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화”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화를 위한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에 대한 수용의견을 밝히면서 첫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충남도의장)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의장협의회는 중앙선관위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화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 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연간 기부·모금한도액을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까지로 하고 후원회는 선거일 후 담당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전달됐다.

윤석우 회장은 “지방의원이 지역민의 대표성을 띄고 역할이 증대하는 현실에서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정치자금 투명성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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