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짚어보기 차원, 공공의 편익 높여야
원도심과의 균형적 발전 도모 주장도
대전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사업 현장을 찾았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전문위원,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부지를 찾았다.
민간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의회 차원에서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서였다.
김동섭 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2)은 현장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의 면적 5만㎡인 곳부터 해당되는데, 갈마지구 사업 면적은 113㎡에 달한다”며 “사업 내 비공원시설의 비중을 크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5만 1㎡일때 편익이 큰 지를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미집행된 공원의 조성을 위해 전체 면적 가운데 70%를 기부채납받지만 나머지 30%인 비공원시설의 개발권을 민간에게 주는 만큼, 사업면적 차이에서 어느 쪽이 공공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지 진단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기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3)도 “갈마지구 내 산림청 소유의 국공유지까지 매입대상에 포함돼 아파트 층고 등 비공원시설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기에 국공유지 제외로 사업자의 부담 면적을 줄여주면 그만큼 우려되는 환경파괴도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다.
안필응 시의원(바른정당·동구3)은 시 도시계획상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시가 돈이 없어서 공원용지를 보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떠나 그 돈을 만들기 위해 이 곳에 수익성 사업(아파트)을 한다면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정책은 요원해진다”면서 “공원 기부채납으로 얻게될 이익이 있다곤 해도, 원도심에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시로서는 고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갈마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일몰제 적용시 공무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보였다.
이들은 시가 타당성 용역이나 마스터 플랜없이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시의원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범주 시 공원녹지과장은 “면적 규모는 사업성이라는 문제와 연계되고, 현재는 사업자의 제안일 뿐이어서 3000세대라도는 해도 아파트 층수는 21층 이상일 시엔 경관 심의에서 층고를 낮추는 등 용적률은 나중에 결정된다”면서 “비공원시설의 규모와 면적도 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다듬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민간 특례사업 대상은 갈마지구만 아니라 대덕구와 동구를 아우르는 용전공원, 중구의 문화공원도 검토되고 있고, 복수공원과 신탄진의 목상공원 등에도 민간공원을 조성해서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갈마지구는 민간 자본을 통해 공공주택 건설과 사유토지 매수로 공원 지부체납으로 시에 1259억원 상당이 이득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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