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교육청, 교육수석전문위원 자리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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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교육청, 교육수석전문위원 자리 놓고 신경전

  • 승인 2017-04-02 11:42
  • 신문게재 2017-04-03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시청 소속 교육수석전문위원 다음달 말 임기 종료

시교육청, “교육 관련 전문성 갖춘 교육청 소속 공무원 임명 필요”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수석전문위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 소속 서기관이 임명된 교육수석전문위원의 임기가 다음달 말 종료되면서 교육청 소속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시교육청과 서기관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시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명권한이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정한다’를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이 임명한 교육수석전문위원의 임기가 다음달 말 종료되는 데다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없는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고 15개 시ㆍ도 중 11곳이 교육수석전문위원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을 배치하는 등 명분도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교육위원회 처리안건 135건 모두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청 소관이었으며, 국가행정사무의 시ㆍ도 위임사무 중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다.

또 교육위원회의 주요 심사ㆍ의결 사항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결산, 특별부과금, 기금의 설치나 운용,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청 소속 직원이 임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14년 6월 30일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교육감에게 있었던 직원 임명 권한이 시장에게 이관됐으며, 이후 시는 시교육청 직원 4명(5급 1, 6급 2, 7급 1명)을 파견형식으로 받으면서 서기관(4급) 자리인 교육수석전문위원만 배치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의회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교육수석전문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육청 직원으로 배치되도록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에 관한 사무 만큼은 교육청 직원이 전문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원과 관련된 것은 실무진 입장에서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며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된 만큼 어떻게든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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