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도난 방지용 CCTV를 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원회는 천안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미화원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이고 해당 집중국장과 관리단 이사장에게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상급자가 동의 없이 CCTV 촬영 자료로 복무 상황을 감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CCTV 목적 외 용도 사용은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의 상급자인 관리단 소장은 지난해 10월 최씨의 무단외출 여부를 확인하려고 천안우편집중국 기술지원 담당자에게 요청해 CCTV 영상자료를 요청했다. 이 CCTV는 시설물 안전, 화재 예방,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집중국 담당자는 최씨 동의 없이 소장에게 CCTV를 열람하도록 했으나, 우정사업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매뉴얼’에 따른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CCTV가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돼야 하며 CCTV를 통해 근로자의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처리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이유에 대해“관리단 소장이 직원 외출 등 근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CCTV 영상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중국 담당자는 인권위에 “최씨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 없이 한 행동이지만 CCTV 관리담당자로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직무 불성실로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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