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위험물 안전 관리에 대한 처벌기준이 개정·공포됐다.
기준에 따라 위험물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험물 시설의 변경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많은 재산피해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험물 안전 관리를 위한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공포된 처벌기준은 오는 6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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