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 홍보에 나선다.
지방세 및 감면제도를 중점으로 다룬 안내 책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지방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 시민중심 체감행정 시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책자에는 취득세ㆍ자동차세ㆍ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과 부과 체계를 비롯해 주요 지방세 감면제도 24가지, 법규 위반 시 감면 지방세 추징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어 리플릿엔 취득세 부과기준과 신고 납부 방법, 지방세 주요 감면제도, 건축물 시가 표준액 산출체계 및 추징 내용에 대해 나열돼있다.
담당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책자와 리플릿 배포를 통한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책자와 리플릿은 시청 민원실, 읍ㆍ면ㆍ동사무소, 각급 기관ㆍ사회ㆍ기업단체,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각각 배부할 예정이다.
나주=김광일 기자 nj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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