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충남대 교수회는 충남대 총장과 충남대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직선제를 지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간선제로 총장을 뽑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며 개정안 발의거부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9일 교수회가 낸 소송이 교수회에게 개정안 발의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교수회가 제기한 총장의 시행세칙 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위원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한 것인만큼 이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위원회의 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공모 공고는 사실행위에 불과한만큼 공고로 인해 교수회의 권리의무가 변동된 것이 아니라며 각하 처분했다. 충남대는 2순위였던 오덕성 현 총장이 간선제로 총장에 선임되면서 학교 측과 교수회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교수회 관계자는 “법원이 내린 결과를 법리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예정이고 더이상의 소송 제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