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ㆍ네팔 등 15개국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단,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 내국인 구인신청이 14일 경과해야 한다.
60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 배정마감 후 고용노동부에서 4월 28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발표한다. 이후 5월 1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본부 외국인력지원부 또는 각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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