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가 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청약 후 해피콜 등 전화(녹취)를 통해 위험 등을 추가 안내하는 내용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숙려 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 여부 결정하게 된다. 숙려기간인 청약 마감일 전 2영업일 간은 아예 청약하는 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품 판매 초기에 청약해야 한다.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청약기간에도 청약취소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또는 다음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녹취)로 상품의 위험성(원금손실 가능성 등) 추가 고지,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투자할 것, 취소 가능 기한 및 취소 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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