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재고ㆍ후분양제 점진적 도입 등
전문건설,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 관련 법안 국회 의결 등
건축사회, 현상공모 당선작 계약관행 개선 등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설업계는 수많은 규제 개선과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2월말 현재 모두 1만 742건으로 이중 건설 관련 규제가 6718건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건설생산성을 위해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아파트 |
▲주택건설협회=주택협회는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12개의 정책과제를 내놨다.
우선,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복지 차원에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 완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과제로 꼽았다. 또 무주택 세대 공급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와 저렴한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도 있다.
내수진작과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재고와 주택금융 환경을 고려한 후분양제 점진적 도입 을 제시했다. 주택사업 관련 부담금과 친환경ㆍ장수명주택 품질 개선도 주요 건의사항이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도 과제다.
전문수 주택협회 대전ㆍ세종ㆍ충남도회장은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전환을 위해 도심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건설 |
▲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는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 관련 법안 국회 의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놨다. 수주물량 확보와 원도급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 분리발주ㆍ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활성화와 의제 부대공사범위 확대도 있다.
원ㆍ하도급자 사이의 부당특약 범위의 포괄적 규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선ㆍ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를 요청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대상을 7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은행예금 잔고 확인기간 폐지도 제안했다.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건설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지원제도 발굴과 개선방안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정인수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은 “원ㆍ하도급자 간의 수직적 관계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척결해야 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과 시중노임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종시 2-4생활권 P2 주상복합용지 설계공모 당선작. |
▲건축사회=우선, 용적률 상향이다. 국민자산의 68.1%가 부동산임에도 용적률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최소 주거면적 규정도 있다. 홀로 생활하는 가구 수(520만)가 27.3%에 달한다는 점에서 1인 주거 최소공간이 두 개의 구역(주거공간 17.22㎡ 세면공간 2.7㎡)이 되도록 건축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공모와 다른 계약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현상설계 공모 시 제안한 비용이 당선된 계약자에게 제한가격의 87.5% 내외로 하향계약하는 잘못된 관례를 개선해 100%로 계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 제도 중 2억원 이하에도 서류심사 등을 통한 줄세우기를 금지하고 국가전문자격사의 능력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도 일체의 줄서기를 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범 대전건축사회장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면도 없이 무자격자가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건축과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건축처’ 설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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