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개 학교와 1개 식재료가공업체가 유통기간을 지난 음식을 취급하거나 위생상태 불량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아 초ㆍ중ㆍ고 학교 6530곳과 학교매점 437곳, 식재료공급업체 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충남ㆍ북 각 1개 학교 급식소와 대전 1개 가공업체를 비롯해 53곳(0.6%)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된 급식소와 업체는 행정처분된다.
이번에 적발된 충북의 한 학교 급식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대전의 급식제조가공업체는 위생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이 밖에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 53곳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급식 위반율은 2014년(상반기) 1.7%에서 2015년(상반기) 1.0%, 2016년(상반기) 1.1%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개인적으로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개학전 학교장, 영양(교사)사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급식 위반율이 감소했다”며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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