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은 2지구와 용운·교촌지구 및 자치구 건의 및 민원에 따른 관저 3·중리 1·둔산지구 등의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취는 관계법과 제도 변경에 따라 건축물 용도분류의 용어를 정비하고, 건축물 이용도가 떨어지는 필지의 공동개발 규모확대 허용 용도 추가 등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 편의와 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다.
주민 의견이 청취된 지구단위계획은 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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