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찬반 갈린 집회 각각 열려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이 28일 대전시의회 상임위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찬반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전날인 27일 지역 시민단체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보수성향 단체는 공청회를 열고 안건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건 상정 자체가 계속 미뤄지고 조례안이 후퇴하는 속에서도 토론회, 제정촉구 선언자운동 등을 벌여왔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달라. 어떤 의원이 무슨 이유로 어떤 표결을 하는지 똑똑히 쳐다보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반대단체가 ‘인권조례는 좌파들이 좌파 아이를 만드는 조례’라며 ‘탄핵은 못 막았는데, 이건 결사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동안 동성애 조장, 학생 일탈, 교권위축 등 해괴한 반대논리를 펴 온 세력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네트워크는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다른 지역 조례에 비해 내용상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한 조례안”이라며 “이 정도 조례안이라도 통과돼야만 학생인권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대전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지역 보수교육 단체는 유성구 관평동 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회의실에서 반대하는 견해의 공청회를 열었다.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와 ‘공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연대 대전지부’,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대’ 등 40개 단체가 연합한 보수교육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안건 철회”를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학생인권조례안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명시된 내용을 약간 변형한 것으로 조례안 제작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며 “이미 선포하고 실행 중인 시도의 교육 결과를 분석, 점검한 결과 이는 교권실추를 가져와 학교 교육에 어려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60~7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학생권리 운동을 벌였다 부작용이 확인됐다”며 “수십 년 전의 유물인 혁명 개념을 한국학생들에게 적용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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