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 사옥 |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들에 ‘푼돈’ 수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주지 않은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201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9조 9732억원(3위)에 달하는 포스코는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았다.
시평액 5조 3105억원(8위)의 롯데건설도 업체 2곳에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22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2113만원)를 주지 않았다.
경고처분을 받은 5개 건설사는 공정위 조사 전에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3억원이 넘지 않아 자진 시정으로 마무리됐다”며 “미지급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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