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갑천지구 청동기·고려유적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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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갑천지구 청동기·고려유적 발굴

  • 승인 2017-03-26 18:00
  • 신문게재 2017-03-27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 대전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내 부지에서(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임효인 기자
▲ 대전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내 부지에서(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임효인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 발굴 통보로 조사 부지 늘어나
대전도시공사 “사업기간 지장 없을 것”


호수공원과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앞둔 대전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에서 대대적인 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중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4일 오후 옥녀봉네거리 인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5972㎡에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조사 구역 내 바닥 상당 부분이 파져 있었으며 유구가 나온 곳에는 하얀색 띠로 표시해둔 모습이 포착됐다. 현장 인부들은 비닐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훼손 방지를 위한 작업을 시행했다. 현장 안내판에는 다음 달 30일까지 이곳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진행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곳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1지점으로, 현재 문화재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굴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문화재는 청동기~고려 시대 주거지 터와 나말여초 시대 수레바퀴흔 등의 유구(遺構)로 알려졌다. 앞서 원신흥동 유적이 발견된 곳과도 인접해 생활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 지구 내 문화재 조사는 모두 5개 지점으로 분류돼 있으며, 현재 3·4지점(6만 1200㎡)에 대한 발굴조사도 예정돼 있다. 5지점은 현재 시굴(시험 발굴) 조사 중으로 다섯여 가구와 비닐하우스 등이 있어 철거와 동시에 발굴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2지점은 모래퇴적층만 확인되고 유적 존재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문화재 전문 조사 기관의 판단이다.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사업 부지가 3만㎡일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을 거치게 된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장이 발굴 조사를 요구한다. 갑천친수구역의 경우 문화재가 매장돼 있어 정밀 조사를 요하는 발굴 조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매장 문화재 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발굴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4지점에 대한 발굴 기간이 현장조사만 229일, 보고서 작성·제출까지 하면 310여일이 걸린다. 발굴조사 중 문화재적 가치가 큰 문화재가 발견된다면 문화재청을 비롯한 전문가의 협의에 따라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발생하면 사업기한 내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나온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유물이나 유구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보고해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사업기간인 오는 2018년 12월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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