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8일 임시회서 다시 심의
1년간 표류하고 있는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이 또다시 대전시회의에 상정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에서 지난 1월 보류된 조례안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교육계의 분열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박병철 시의원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ㆍ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성향단체와 기독교인 등이 교권추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난해 4월 열리기로 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에 박 의원은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해 지난 1월 조례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로 인해 심의가 보류되면서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조례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대 단체는 조례안에 학생의 권리가 25개나 있는 반면 의무는 전혀 없다는 점과 학생의 정치적 활용, 동성애 합법화 등을 이유로 조례안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 외에도 ▲메이커교육 활성화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소셜미디어 운영▲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교육기부 활성화 등 13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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