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직 교육문화부 기자 |
정부는 지난해 말 매년 반복되던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교육용 전기료는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량 요금을 더해 결정되지만, 기본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연중 최대 피크 전력 사용량에 따라 결정됐다.
3~6월 기본요금은 겨울철(12~2월) 피크 사용량에 따라 결정됐으며, 하반기 기본요금은 여름철(7~9월)과 겨울철 피크 전력 사용량 중 많은 쪽을 적용하다 보니 냉ㆍ난방기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기본요금이 치솟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학교는 전기요금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기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냉ㆍ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했고, 찜통ㆍ냉골교실 문제가 매년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일의 피크전력을 적용하던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검침월 피크전력을 적용하도록 했고, 동ㆍ하계 냉난방 사용요금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학교별로 연간 800만원 정도를 절약, 냉ㆍ난방기기를 기존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에도 찜통ㆍ냉골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기 전에도 냉ㆍ난방을 충분히 유지하고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던 학교장들은 냉ㆍ난방을 행정실에서 통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도 전기료는 20% 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하게 낭비됐던 전기를 찾아 절약한 결과, 냉ㆍ난방을 충분히 하고도 전기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를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면 찜통ㆍ냉골교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실의 냉ㆍ난방 온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의 냉ㆍ난방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되, 불필요한 낭비전력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학교운영비를 2~3% 정도 늘렸다. 여기에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수백만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절약되는 예산이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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