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매년 초 건설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입주민 불편 사항을 종합해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88개 항목에서 9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한 기준 9개 조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세대 내 층고를 10cm 상향시키는 항목이다.
공동주택 세대 내 층고는 수십 년 동안 2.3m으로 유지됐지만 행복도시는 국민 평균 신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내 개방감 확보 및 환기 등을 위해 2.4m로 조정키로 했다.
입주민 주거 형태 및 생활 패턴 등을 반영해 무인택배함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고, 동별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확보해 택배 차량이 자유롭게 진출입하게 되고, 이와 함께 무인택배함 지하 설치도 가능하게 된 것.
이 밖에도 어린이ㆍ여성ㆍ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계획도 제시됐다.
그동안에는 단지 내 주동 출입이 빈번한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홀이 어둡고 좁아 어린이, 여성, 노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다.
행복청은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입면을 개방하고, 층고 확보 및 조명 개선은 물론 굴곡진 통로도 최소화한다.
입주 후 단지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청소원 등에게 근로자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급변하는 건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입주민의 품질 향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해 입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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